문재인 대통령 민변 탈회 이유는?
손봉석 기자 paulsohn@kyunghyang.com 입력 2017.06.03. 00:50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대통령선거 후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을 탈퇴한 것으로 2일 전해졌다.
법조계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대선 후 ‘일신상의 이유’를 이유로 민변에 탈회 신청서를 냈다.
민변 측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대선 전부터 탈회 의사를 전해왔다”며 “탈회 신청서를 낸 것은 대선 이후지만, 내부 규정상 따로 탈회 절차가 없어 사실상 대선 전부터 회원 자리를 내려놨다고 볼 수 있다”고 했다.
2일 오전 문재인대통령이 서울 강남구 국민건강보험 서울요양원에서 열린 ‘찾아가는 대통령3-치매, 이제 국가가 책임지겠습니다’ 행사에 참석해 요양 관계자, 보호자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청와대사진기자단
이번 결정은 정부를 견제하는 활동을 활발하게 전개하는 민변을 배려한 조치라는 관측이 나온다.
현직 대통령이 회원으로 남아 있으면 자칫 민변의 활동이 위축되거나 불필요한 오해에 휘말릴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문재인 대통령의 탈회는 친구이자 민변에서 함께 활동한 동지였던 고 노무현 전 대통령과 같은 방식의 탈회라 더 주목을 받고 있다.
노 전 대통령도 같은 이유로 2002년 대선 후보자 시절에 탈회 신청서를 낸 바 있다.
민변은 대표적인 진보 성향 변호사단체다. 문 대통령은 1988년 민변 창립 무렵부터 부산에서 인권·노동 변호사로 활동하다가 1991년 부산·경남지역 민변 대표를 맡았다.
문재인 대통령은 부산 지역을 중심으로 민변에서 20년 넘게 활동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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